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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투명성·효율성↑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역곡동에서 3월 준공  
- 공공참여형은 안정적 재원조달과 2만㎡까지 사업면적 확대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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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8 07:46
 

  ○ 3월, 부천시 역곡동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형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 공공기관과 조합의 공동시행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구현

- 공공참여형은 안정적 재원조달과 2만㎡까지 사업면적 확대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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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부천역곡 조감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는 3월 준공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세대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를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하는 내용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3월 19일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착공 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하게 됐다. 경기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 대림아파트가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고, 소규모 사업임에도 시공자 참여 걱정을 덜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 사업 전반의 절차 이행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조달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분담으로 사업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준공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행정 제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한 혜택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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