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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 ▲비정규·돌봄 노동자 지원행사 ▲31개 시군 및 노동권익센터 소통체계구축 등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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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8 07:40
 

○ 경기도,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촘촘한 노동권익 안정망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노동권익 통합서비스 제공 위해 마련

- ▲비정규·돌봄 노동자 지원행사 ▲31개 시군 및 노동권익센터 소통체계구축 등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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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내 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노동인권센터 등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민간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노동상담부터 권익구제까지의 노동권익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노동권익센터 대부분은 민간단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체 역량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31개 시·군 및 노동권익센터 소통체계구축(연 2회 이상) ▲노동포럼 정기 개최(월 1회 이상, 총 9회) ▲국제노동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와 ▲혹서기 생수 나눔, 이동노동자 커피쿠폰 나눔 등 비정규·돌봄 노동자 지원행사 ▲경기도 내 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연 1회) 등 노동자 지원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심사는 1차 사업계획서 심사, 2차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수행기관 능력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뉴스>고시공고)항에 게시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3월 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4층)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스캔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35)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현재 경기도 소재 노동권익센터는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등 17개 시군에 25개가 운영 중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센터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센터가 없는 시·군에도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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