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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62억 체납액 징수  
- 계정압류, 원화 추심 등 2,390명으로부터 62억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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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2 07:11
 

○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비트코인 등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추심

- 상시 추적조사로 지난 1년간 체납자 5,910명의 가상자산 계정 적발

- 계정압류, 원화 추심 등 2,390명으로부터 62억 체납액 징수



경기도청+전경(1)(53).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1.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2.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천6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천5백만 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B씨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도는 2천5백만 원을 강제추심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 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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