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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년 연속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 올해는 392개소  
○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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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2 07:02
 

○ 경기도, 올해 28개 시·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392개소 개선 추진

- 휴게시설 ▲신규 조성 ▲장소 이전 ▲기존 시설 개선 ▲비품 구입 등

○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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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도내 28개 시군과 함께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한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휴게시설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지상 휴게시설 신규 설치 ▲지하 휴게시설 지상 이전 ▲기존 휴게시설 개선 ▲비품 구입 등이 지원된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안양과 오산 등이 새롭게 참여해 올해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총사업비 1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3년간 총 1,061개 아파트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도는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단기 근로계약 근절 아파트’나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체결서를 제출한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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