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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29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 이의 있을 경우 2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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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9 09:26
 

○ ’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결정·고시 전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 제공

○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 확인

- 이의 있을 경우 2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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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가표준액 산정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보고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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