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안전점검 의무 없어
○ ’13년~’23년까지 11년간 총 2,444개 단지에 120억 원 지원
○ ’24년 15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 9.7억 원 지원 계획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총 9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2천44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2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18개 단지에 9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150세대 미만 등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을 지원한다.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뤄진다. 준공도면, 기존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을 분석하고, 전문장비 및 육안검사를 통해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부식상태 등 전반적인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안전점검 이후에는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입주민에게 제공해 입주민 스스로가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안전점검 결과,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