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개선
- 인증받을 때 반드시 현물 제출해야.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인증 효력 정지하도록 강화
○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 연 4회, 분기별 1회 실시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현장 검증(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재정비를 완료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수식품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더 질 좋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만이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명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더 정확하고 신중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장 조사 과정이나, 제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균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증 효력 조치를 취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G마크 인증 및 연장을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동행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소비자 시각을 통한 검증으로 G마크 인증의 신뢰성과 더불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1분기 현장 조사는 2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식품 가운데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생산 현장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