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주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대상 운영 실적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 사전 컨설팅감사로 각종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 격려하고자 실시
- 기존 규칙을 조례로 상향, 전문성 향상 노력 등 제도 활성화 시책 추진 높이 평가
- 우수사례로 다수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고충 해결 노력 인정받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실적 평가는 각종 규제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업무를 추진한 우수 자치단체를 격려하고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포상은 업무 처리실적과 기여도(우수사례), 자치법규 등 업무 제도 개선,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지원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득점순으로 훈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로 주민불편 해소 및 기업고충 해결 ▲기존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조례로 상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직위 및 전문인력(변호사) 확보와 자체 워크숍 개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 ▲전용 누리집 운영 및 G버스 TV 홍보 등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지표가 신설됐는데, 도는 주택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대장 작성시 소유권과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새로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감사 의견으로 다수 도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 반도체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고충을 해결해 적극행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선진 사전 예방 감사기법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 지난해 말까지 1,562건의 신청을 접수해 1,554건을 처리했다. 이 제도는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산돼 운영 중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감사 면책 등 일선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적법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