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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개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시행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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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1 08:22
 

○ 15개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서비스 제공

- 기본형 :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 확대형 :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 돌봄서비스 분야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 대 상 : 15개 시·군의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지원비용 : 연 최대 150만 원(1인) 상당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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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개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시행(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가운데 ‘누구나돌봄’을 1월부터 용인 등에서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나 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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