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역량강화 및 지역별 정보격차 완화 위한 업무지침서 발간
○ 여성친화도시 개념이해와 지정 관련 추진절차, 평가지표별 우수사례 담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업무지침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여성친화도시’를 담당하는 도내 시군 실무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지역별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업무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정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여성가족부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하려면 전 부서간 협업 업무가 수반돼야 하는 등 행정 내 경험이 풍부한 여성친화 주무부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간 업무추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실무 담당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침서의 필요성이 컸다.
업무지침서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 추진 절차 등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군 실무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구성했다. 여성친화도시 평가 지표별 대표 사례를 수록함으로써 실무담당자가 업무지침서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시군 총 15곳(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오산, 이천)이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만큼 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여성친화 분위기 조성 등 인식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지침서가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들에게 널리 활용돼 각 시군이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침서는 31개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며,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