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경기시사    |  뉴스종합  | 경기시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안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도심복합사업 개선  
○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 경기도 건의사항 대거 반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1-14 07:41
 

○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 경기도 건의사항 대거 반영

-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 토지주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청+전경(1)(32).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월 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9월 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구체적 기한은 미정)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276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