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 경기도 건의사항 대거 반영
-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 토지주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월 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9월 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구체적 기한은 미정)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