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외국인주민 정착, 고려인동포 정착,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사업 모집
○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사업수행 민간 지원단체 공모
- 도내 등록 비영리법인·단체, 대학 등 대상, 선정시 최대 3천만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1억 6천만 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5천만 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에도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사업, 문화체육행사 및 공동체 운영지원 등을 지원해 내·외국인 상호 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공모 대상은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등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예산편성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속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 서식과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