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 시정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안점
-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 관리자 포상 확대, 사전 관리 자문 등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방향을 지적에 의한 시정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들의 능동적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 관리자 포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 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 등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 중 10개 단지를 감사 완료했다.
도가 2018~2022년 총 121개 단지 감사에서 적발한 915건을 분석한 결과 43%(397건)가 공동주택 관리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개정된 관계 법령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미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적발 위주 감사의 한계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공동주택 관계자 관리업무 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과 그 관리자에 대한 보상 확대 ▲감사 완료단지 사후 관리 실태 감사 실시 ▲모범 관리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동주택 감사사례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에 배부해 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나아가 도가 주관하는 온라인 강의도 개설해 제공할 계획이다.
모범적 공동주택 관리자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도지사 표창 규모를 올해부터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2023년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 선정단지는 경기도 감사 중 매년 관리 취약 분야를 중점 감사하는 기획 감사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도 감사를 받은 지 2~3년 지난 단지를 선별해 기존 감사 시 적발된 사항의 재발 여부를 살피는 사후 관리 실태 감사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이는 민간 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방문해 관리행정, 회계 및 계약, 사업자 선정 등 어렵거나 소홀할 수 있는 분야를 자문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모범 관리사례를 도내 공동주택에 전파해 공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적극 발굴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며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