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3년도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2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표창은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1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장이 아닌 서명을 통해 신원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안정적인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으로 도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열린 민원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