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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 19일까지 접수  
○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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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08:31
 

○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이자 지원

-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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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원) 학생 본인이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되어 대출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응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작년에 비해 신청 기간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고른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 6천여 명에게 약 42억 8천만 원을 지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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