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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대상 범죄경력 조회 여부 특정감사 실시  
- 취업 전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등 5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 적발해 주의, 통보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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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10:47
 

○ 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159개소 10,756명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 적정성 확인

- 취업 전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등 5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 적발해 주의, 통보 등 조치

○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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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보건복지부 담당 업무별로 범죄경력 점검을 하도록 한 현행 처리 절차를 보건복지부 한 곳에서 총괄해 공문을 만들어 도에 전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두 번째는 관련 법령에는 있지만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에는 빠져서 범죄경력 점검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일치하도록 요청했다. 세 번째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력자는 운영·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청소년단체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A사업소에 대해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B과 등 4개 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해 해당 과에 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채용 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범죄경력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C과 등 2개 과는 관련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난해 소관 기관 2곳의 취업자 등에 대해 범죄경력을 점검하지 않아 통보 처분을 받았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부정적 사례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전파해 시군에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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