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건의
송춘근 2023-12-18 15: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제출 형식으로 3가지 건의사항 전달

- 대상 지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접경지역 모두 지정 신청 가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건의



경기도청+전경(1)(30).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산업부의 이번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먼저 대상 지역은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두 번째 면적 상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수도권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다.

 

세 번째 세금 감면 조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구 지원사항에 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되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으로 차별이 있다. 공장 신ㆍ증설 시에도 비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된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건의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 추진해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등을 주제로 지난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는 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