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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 많아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체납활동 성과(’23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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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07:29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체납활동 성과(’23년 10월 기준)

- 전년대비 31억 원 초과한 735억 원 징수

- 가택수색,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등 고강도 징수활동 성과



가택수색+(1).jpg

▲가택수색(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 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공매를 4년 만에 지난 10월 킨텍스에서 현장 공매로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4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도는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적발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고가의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신탁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체납자 중 고소득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징수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타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상습·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가택수색과 압류를 실시 중”이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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