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재난 중 대설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농림시설로,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으로 피해 대비 필요
○ 정부와 지자체가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100% 지원 받을 수 있어
○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다만 엘니뇨의 발생과 북극의 적은 해빙은 초겨울 강추위와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겨울철 초반 한파와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년 대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대설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수령 사례 또한 대부분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파손 관련된 경우였던 만큼 대설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효 전에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적물에 관계 없이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상습설해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아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