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야영장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야영장 주변 산지훼손 또는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사경, 수원 등 야영장 4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소재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 행위 등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