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특사경, 도료제조업체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7건 적발
-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 전 사용 1건,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6건
▲불법행위 주요사례(사진제공=경기도)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6건 등 총 7건이다.
▲불법행위 주요사례(사진제공=경기도)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부천시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도료 제조업체는 특정 산업단지 내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