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오는 12월 13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12월 7일까지 청중평가단 모집
○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 및 유공 공무원 표창장 수여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청중평가단 200명 모집(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 정책개선 사례를 평가할 청중평가단 200명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오프라인 100명, 온라인 100명 등 총 200명으로 만 18세 이상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gwff.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평가단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따라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한다.
12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와 시군 10개의 정책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전문가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이 평가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