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고충민원 ‘옴부즈만 만나는 날’, 안산시청에서 10월 26일 시범 운영
- 안산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현장 간담회 시행
○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 통해 민원 신청 가능, 11월에는 광주시에서 운영 예정
▲옴부즈만 만나는 날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고충처리 ‘옴부즈만 만나는 날’을 지난 26일 안산에서 운영했다.
‘옴부즈만 만나는 날’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다.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날 지영림 옴부즈만과 박형근 옴부즈만은 안산시민 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안산시청에서 고충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또 안산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찾아가 지난 10월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경기교통공사와 안산도시공사 업무 담당자, 하모니 콜 상담자 등이 함께 참석해 관내 간 배차의 상호연계, 이용 사례별 즉시콜․예약제 적용 등 배차시간 단축, 상담사 확대 등을 위한 기관 협력 방안을 이끌어냈다.
옴부즈만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외부 전문가로 이날 직접 조사한 내용은 매월 열리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고 그 의결 내용을 행정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 표명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옴부즈만이 현장으로 찾아가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옴부즈만 만나는 날’은 11월 23일 14시 광주시에서 진행 예정이며,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gg.go.kr/ombudsman)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