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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항공사진 변화’ 7천371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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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09:41
 

○ 시군 현장확인 거쳐 허가나 신고없는 건축물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

○ 작년대비 335건 증가,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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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변형 사례 건축물 신축(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천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7건(63%), 형질변경은 2천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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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변형 사례 형질변경(임야 대지화)(사진제공=경기도)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구석구석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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