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해야
○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선안 정부 건의
-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
- 지원 금액은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 임차인 소득기준도 기존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원으로 상향해야
- 2024년부터 세 차례 건의
뉴그린저널 2025-11-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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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www.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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