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시설물 관계기관과 도내 지하시설물의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협의체 발족
- 도 관련부서, 공공기관, 민간 등 지하시설물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30일 도내 지하시설물 관계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KT 등 6개 기관과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6개 기관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경기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의 합동조사 방안 마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 발생시 공동 대응 방안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협력한다.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공동조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합동조사 업무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군-지하시설물관리자 간 합동조사를 적극 지원해 탐사비용 절감 및 보수기간 단축 등 도내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도내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하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