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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경찰위, 전국 최초 교통 주민설명회 정례화. 8월까지 24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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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7:56
 

○ 자치경찰위원회 및 도경찰청, ’23년 교통시설 설치·변경 심의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정례화, 8월까지 24회 개최, 연내 62회 시행 예정

○ 학부모·입주자대표회·상인회 등 지역주민 1,271명 참여, ▲스쿨존 통학로 안전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 교통시설 관련 주요 133개 현안에 의견 제시

○ 온라인 의견청취 등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교통문제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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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를 총 24회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는 주요 교통시설 운영 현안을 주민에게 알리고, 교통시설의 설치,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를 정례적으로 연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학부모·아파트입주자대표회·상인회 등 각계의 지역주민 1,271명이 참여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차로 보행동선 정비 ▲상가지역 주정차 문제 ▲경찰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 등 교통시설 주요 현안 13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경찰서별 교통안전심의에 반영했다.

 

김덕섭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설명회를 정례 시행하게 됐다. 주민친화적 교통행정 운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jpg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사진제공=경기도)


주민설명회 주요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동천동 동천프라자 교차로 ▲성복동 성복도서관 사거리 ▲마북로 154번길 앞 교차로 3개소에 대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온·오프라인 주민의견 613건을 접수해 관할 행정관청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급증한 인계초 통학로 일방통행 요청 민원에 대해 구청, 초등학교측 관계자, 학부모 및 상인회에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일방통행로 지정을 교통안전심의에 반영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통학로 교통시설물 운영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항상 걱정되는 부분인데, 경찰에서 투명하게 교통현황과 대안을 설명하며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어 통학안전 우려가 크게 해소됐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연말까지 주요 교통시설 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총 62회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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