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시설물안전법 관련 행정사항 및 주요 위반사례, 분야별 보고서 작성 요령 등 안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워크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에는 296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6개 업체를 영업정지하고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법령 미숙지나 행정처리 미흡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열었다.
교육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관련 행정사항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 주요 위반 사례 ▲안전점검·진단 분야별 보고서 작성 요령으로 구성됐다. 이어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시설물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