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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한 연장·분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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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03 20:55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신고 필수.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 우편·방문 신고

○ 수출 중소기업·재난피해 중소기업은 7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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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안분율이란 법인이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종업원 급여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납부할 세액을 적절히 배분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편, 도는 세정 지원의 하나로,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시·군·구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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