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 경기가족친화기업 및 노동자 대상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w지원사업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은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사업은 민선8기 경기도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통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는 경기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 제공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천만 원) ▲대체인력 채용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제도도입 컨설팅은 신청한 모든 기업에게 제공되며, 근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은 별도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지원된다.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 원) ▲단축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 한도의 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육아, 가사,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 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