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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사업’ 최대 10억 원 융자지원  
- 최대 10억 원, 고정금리 2.0%… 부동산·설비 매입 등 자산화 소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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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4 07:03
 

○ 경기도, 공동체 활성화·공유협업 추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지원

- 최대 10억 원, 고정금리 2.0%… 부동산·설비 매입 등 자산화 소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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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고,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이며,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2.0%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심사에서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한 후, 총예산 40억 원 범위에서 금융기관 융자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4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031-8008-3421)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으로 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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