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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 잊지 마세요!” 경기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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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9 07:11
 

○ 도, 가맹브랜드 3,119개, 24년 브랜드별 정보공개서 6,035건 변경등록 신청

○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두차례 설명회 개최(3.25/4.15)

○ 가맹정보공개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과태료 등 안내 (접수: 3.24. 까지)



정보공개서+정기변경등록+및+과태료+설명회+웹포스터_1.jpg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웹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인 4월 30일을 앞두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창업 희망자를 위해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번에 걸쳐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연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재무상황, 평균매출액 등 본인의 가맹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전 계약의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중요문서로 경기도 심사를 거쳐 등록·공개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5.4.30.)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5.6.30.)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올해는 가맹본부들의 원활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심사기준 ▲신규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온라인 설명회로 안내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가맹본부에게는 동일 일자 접수 시 우선 심사 순서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031-8008-5550)로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 하셔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변경등록 설명회를 비롯해 문서 통지, 문자메시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 조사 기준 도내 가맹점은 8만 493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7만 9,293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이다. 2025년 2월 기준 도내 가맹본부는 2,314개, 가맹브랜드는 3,154개로 연간가맹정보공개서 변경신청은 ’24년 말 기준 총 6,035건이다. 총 5명의 심사등록 인력으로 인당 1,088건을 처리하고 있어 등록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도외 서울, 인천, 부산) 중 인천을 이어 2번째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다. 신규등록 가맹본부도 전체 접수건 중 서울시 0.6%보다 높은 0.8%로 총497건에 이른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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