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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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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1 07:10
 

○ 경기도, 시·군 합동으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점검 3월 19일까지 실시

- 안성시 등 4개 시 합동점검. 31개 시·군 자체 점검 병행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단속 강화



경기도청+전경(2)(23).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5년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는 31개 시군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며, 안성시, 의왕시, 이천시, 양주시 4개 시는 자체 점검과 경기도 합동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벽보 및 현수막 ▲불법 입간판 ▲전단지 등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이다. 또한 낡고 오래된 간판도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 및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는 물론 점검 후 불법 광고물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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