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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중소기업에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 35개사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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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06 07:08
 

○ 42개 주관기관의 첨단 연구장비 공동활용으로 중소기업 장비사용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 35개사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목적 장비사용료의 70∼100%(최대 400만원) 지원

○ 경과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운영(세부: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추진



경기도청+전경(1)(8).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을 통해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gginfra.gbsa.or.kr)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42개 주관기관의 1,585개 연구장비 정보를 관리하고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연구장비 보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검색으로 쉽게 필요한 연구장비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과 지원 규모(장비사용료의 70∼100%, 최대 400만 원 지원)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를 활발하게 활용한 기업들에게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지원 편의성을 높이고, 활발하게 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업들에 접수순으로 사용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플랫폼 내 연구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기도내 본사·연구소·공장 등이 1개 이상 소재하면 된다.

 

도내 중소기업은 공고일인 3월 6일부터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사용하고 집행한 뒤, 2회(7월/10월)의 사용료 지원 접수기간에 사용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연구장비는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gginfra.gb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한 뒤 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과 협의해 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공동활용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은 “혁신성장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연구장비와 장비 운용 전문가 부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플랫폼에서 사업 공고문 확인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인력양성팀(031-888-6943, 61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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