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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다른 시도 중고교 입학생 대상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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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05 07:07
 

○ 대안교육기관, 타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대상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 3월 10일부터 경기민원24,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경기도청+전경(2)(3).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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