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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안전 컨설팅 이어 시설지원까지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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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7 07:10
 

○ 도내 30개 사업장 최대 5,000만원까지 안전시설 설치·개선비, 안전장치 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25.3.~12., 모집공고: ’25.2.27.~3.17.

- 지원대상 : 11개 시·군*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사업장

* 안산, 안성,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김포,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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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등이 미흡한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안전 컨설팅과 함께 올해부터 안전시설 설치·개선비 및 안전장치 구입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화성 공장 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1~3단계(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48곳, 2단계 리튬 외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 3단계 겨울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 합동점검 후속 조치다.

 

도는 3월 17일까지 지원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재)경기테크노파크(남부지역)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북부지역)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사업장의 영세성, 사업 효과성,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조건은 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한 11개 시군(안산, 안성,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김포, 파주)에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은 국소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설비 등이며, 안전장치는 가스·누액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이다.

 

도는 보조금을 편성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향후에도 사업장 컨설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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