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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필수가 된 ‘가족친화경영’, 경기도가 맞춤형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 참여 기업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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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5 07:04
 

○ 업력 2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경영 수준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참여 기업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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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공고 홍보물(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업력 만 2년 이상의 상시종업원 5명 이상 기업,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면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형 컨설팅 지원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 진단과 과제 방향 설정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으로, 4~5월에 신청기업을 모집하고 하반기에 대상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한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컨설팅을 통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기업 당 500만 원 이내의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용평등과 고용평등지원팀(031-8030-311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031-259-6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일·생활 균형은 물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므로, 도내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경영 맞춤형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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