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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흥·왕송저수지 ‘녹조라떼’ 없앤다…예방·제거비용 지원  
○ 여름철 등 녹조예방(제거)제 투입으로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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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3 07:12
 

○ 경기도, 도민의 쾌적한 저수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중점관리저수지 2개소에 대해 녹조 예방‧제거 지원사업 신규 추진

○ 여름철 등 녹조예방(제거)제 투입으로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대응 강화



왕송저수지.jpg

▲왕송저수지(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용인 기흥저수지와 의왕 왕송저수지 등 중점관리저수지 2곳에 녹조 예방·제거비용을 지원한다.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예방 지원사업’은 중점관리저수지 중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 녹조 예방과 제거 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용인시 기흥저수지와 의왕시 왕송저수지에 도비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효과 등을 검토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해당 시에서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 제거를 위한 약품을 투입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해왔다. 올해는 도비 지원을 통해 녹조 발생 전 예방제를 투입하고 녹조 발생 시에는 발생 지점에 제거제를 집중 반복 투입해 ‘녹조 라떼’를 없앨 계획이다.

 

중점관리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수질관리가 시급한 호수나 연못, 저수지를 지정해 수생태계 복원 및 관광레저, 수변휴양 기능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기도 내 중점관리저수지는 기흥저수지와 왕송저수지 외에도 시흥 물왕저수지, 군포 반월저수지, 화성평택 남양저수지 등 총 5곳이 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도내 중점관리저수지에 녹조 발생이 잦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악취와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쾌적한 저수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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