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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 법무부는 기간 연장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교육부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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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1 07:13
 

○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만료 예정(’25.3.31.字)으로 「UN아동권리협약」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건의

○ 법무부는 기간 연장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교육부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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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건의했으며,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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