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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부 직원 성희롱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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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8 07:12
 

○ 경기도 조직내 성희롱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시작으로 피해자 보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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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라면 병원 심리상담,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14일 이내)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고, 2024년에는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공연형(뮤지컬), 소규모 토론형,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세대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직 내 성비위 사건 관련 민간전문가 ‘성평등옴부즈만’을 채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희롱 없는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조직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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