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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참여자 모집. 재생에너지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  
○ 3월 10일 ~ 14일까지 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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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8 07:08
 

○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선도모델 발굴·지원

○ 경기 RE100 특구 분야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모델 연계

○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사업비의 최대 30% 지원

○ 3월 10일 ~ 14일까지 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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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고(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경기 RE100 선도사업’은 RE100 특구와 혁신산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며, 총 15억 원을 지원한다.

 

‘RE100 특구’ 분야에서는 3MW 내외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사업을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고 민간 투자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특구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으로 연계해 기업의 RE100 이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융복합 모델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와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증가하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는 물론, 관련 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둔다.

 

참여 대상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다. 단독 신청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선도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된다. 평가는 ▲신기술·신산업 적용 방안(10점)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10점) ▲주민 참여형 발전소 조성(5점) ▲주민체감형 발전시설 설계 사업(5점) 4개 항목에 대해 가점이 부여된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에는 최대 30%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상업용 태양광이 2022년 대비 약 200% 성장해 전국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RE100 선도사업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우수기업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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