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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 분야 전문가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광역비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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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3 07:09
 

○ 도, ‘특정활동(E-7) 분야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 계획 법무부에 제출

○ 3월 법무부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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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오는 3월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비자 발급 규모는 법무부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형 E-7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도는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 요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현대는 물론 역사 속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의 기반이 된다”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향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도내 산업인력 부족의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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