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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최대 400만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정책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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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03 10:12
 

○ 경기도내 한옥의 소규모 긴급 보수 시 공사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정책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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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최대 400만원 지원(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및 지붕훼손으로 인한 누수, 목재 노후화로 인한 심한 부식 발생 등의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정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scarlet74@gg.go.kr)로 (전자)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한옥 유지관리 기술자문의견서를 제공하는 등 전문기술 부족으로 한옥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군과 함께 한옥 신축·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고양시·평택시·안성시·포천시에 도비 2천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비 6천300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9천만 원으로 한옥 건축·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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