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올해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맞춤형 현장자문 사업 지속 추진
- 상반기 5곳(고양1, 파주1, 광명1, 군포2) 자문 추진
- 민간 전문가(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자문
▲경기도,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맞춤형 현장자문 실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조합 5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자문을 실시한다.
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타 지역의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해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자문 대상은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등 정비사업 중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자문 신청은 관할 시군의 추천을 통해 받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곳을 추천받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5곳을 자문할 예정으로 지난 24일부터 시군을 통해 자문대상을 추천받고 있다.
상반기 주요 자문 내용을 보면 A조합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합임원이 재선출된 경우다. 이에 자문단은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B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하반기에는 현 단계에서 2년 이상 지연되는 정비사업 위주로 자문 대상을 추천받아 지연 사유와 주요 민원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고세욱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리모델링지원팀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현장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