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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2025년 신규 신청 접수  
- 인증농가는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등의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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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1-13 07:19
 

○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 모집

- 동물복지와 위생적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심사・선정

- 인증농가는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등의 혜택 지원

○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

- 인증제 확대를 통해 도민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축산업-도민 상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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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2025년 신규 신청 접수(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다.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받았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가로 희망 농가는 2월 7일 금요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를 현장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이후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히 동물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도민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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