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12월 19일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 공람 실시
- 기존 252만9,722㎡에서 259만2,022㎡로 6만2,300㎡ 확대
-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증축, 소매점 및 음식점 용도변경 등 행위제한 완화
- 내년 1월 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공람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나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람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및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