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 규제개선방안 논의
○ 바이오 기업이 규제 설명하고 바이오전문가가 규제해결방안 자문하는 방식 도입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을 통한 바이오 기업 경영환경 개선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9일 오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도는 기존에 시군을 통해서만 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사전에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기업 간담회에는 2개 기업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남대학교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논의하는 과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 등 총 3건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은 생물안전 1등급 미생물(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 신청 시 보건복지부의 협의심사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 수입, 상업화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국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은 주요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 백신 등은 투자유치, 개발, 허가, 생산, 수출까지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이 10~15년 이상 소요돼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예기간이 늘어나면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바이오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센터 전문가의 바이오산업 동향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관련 지자체 역할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 담당자와 바이오 산업방향에 대해 소통한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그린바이오, 드론 등 특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규제를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