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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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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27 08:55
 

○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체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인식개선 교육, 통역, 법률 자문 지원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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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식(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6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장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장,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는 도내 10여 개의 외국인 복지 관련 지원센터가 하나의 협의회로 구성된 조직으로, 의료와 생활상담, 다문화 인재 양성 등 외국인 이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상담을 비롯해 차별금지를 위한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법률·노무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으로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을 통해 이들의 농촌 적응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각 기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인권 상담 및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와 원활한 농촌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환경 등 인권 관련 현장 상담과 고용주 인식개선 교육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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