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경기시사    |  뉴스종합  | 경기시사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11-25 07:14
 

○ 12월 20일까지 도-시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대상



경기도청+전경(1)(22).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성수기 대비 산림휴양시설‧수목원 안전…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 올해…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행복멘토’ 위촉. 초…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23개사에 컨설팅부…
  경기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1,425개 …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지킴이, ‘제11기 경…
  경기도, 민원 공무원 보호 위한 ‘위법행위 및…
  ‘자립지원 정보를 한손에’ 경기도, 자립준비청…
  경기도, 양주·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6만 3…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대성동초, 접경지역 평생학…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