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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마을안길 확보 등 진입도로 개설로 맹지 해소 등 재산권 행사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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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09:08
 

○ ’23년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30개 시군, 95개 지구, 2만1천여 필지, 14.5㎢)

 - 지적불부합 정리로 토지 경계분쟁 해결 및 토지 활용가치 상승

 - 마을안길 확보 등 진입도로 개설로 맹지 해소 등 재산권 행사불편 해소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천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7월 14일에는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군․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군․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측량·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2023년도 경기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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